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돌보는 풍경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 두 사람이 아이를 돌보기에는 많이 힘든 현실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조부모수당'이라고 불리는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 어떻게 돌봄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가치에 보답해 드리는 것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육공백이 생기는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서 조부모나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당초에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총12개월간 아이돌봄비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0~1세가 받고 있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돌봄 나이 : (만 2세) 24 ~ 36개월로 지원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이돌봄비 혜택내용
-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을 포함한 월 30만 원의 돌봄비(최대 13개월 간) 또는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 부모 등 양육자
아이돌봄비 신청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3인 가구 기준 : 월 665만 3천 원
- 4인 가구 기준 : 월 810만 2천 원
- 5인 가구 기준 : 월 949만 7천 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총 하루 돌봄 시간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 시간(9시~16시)을 제외한 월 40시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수급조건
아이돌봄비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아이 1명 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적용이 됩니다.
- 부모 등 양육자
- 조부모나 4촌 이내 19세 이상의 친인척 포함
만일, 다른 도시에서 거주 중인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절차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나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자가체크 하는 항목이 나오니 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돌봄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 / 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제출
아이가 23개월이 되었을 때 아래로 접속해 보세요.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접속
9월에 신청하였다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된 QR코드로 돌봄시 간을 확인합니다.
만일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돌봄활동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수당의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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