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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양육수당, 영아수당?

by 메이크_잇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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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를 찾고 계시는 우리 똑똑한 육아고수님들~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들은 잘 챙겨 받고 계신가요?

 

지난 포스팅에는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2023.07.26 - [육아] -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이가 행복할 권리, 아동수당이 시작입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동

successit.tistory.com

 

 

 

오늘은 가정보육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봐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나이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까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받았는데요~

 

 

 

 

 

누가, 언제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양육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그리고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다만,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양육수당 얼마를 지원 받나요?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그리고 농어촌과 장애아동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농어촌과 장애아동 수당은 위 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하세요.

 

 

 

여기서,, 일반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의 경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2022년 출생을 기준으로 영아수당이 도입됨으로 달라진 점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2022년 이전 출생 : 기존대로 0~86개월 미만까지 차등 지급받음

 

     - 0 ~ 11개월 : 20만 원

 

     - 12 ~ 23 개월 : 15만 원

 

     - 24 ~ 86 개월 미만 : 10만 원

 

 

2. 2022년 이후 출생 : 영아수당이 적용되어 24 ~ 86개월 미만까지 10만 원 지급받음

 

영아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 2세(24개월)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 24개월 이전에는요??

    - 0 ~ 23개월 : 앞에서 언급한 영아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영아수당은 무려 30만 원!!!!

 

    - 24~ 86개월 미만 : 10 만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수당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세요

 

양육수당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1. 22년 이전 출생 영유아는?

 

양육수당 20~10만 원 (월령에 따른 지급) + 아동수당 10만원

 

 

 

2. 22년 이후 출생 영유아는?

 

 영아수당 30만 원(0개월부터 23개월까지) +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10만 원(24개월부터) + 아동수당 10만원

 

 

2022년 출생부터는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양육수당 신청하셔서 통장에 들어오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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