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예비 부모님들은 배냇저고리부터 여러 가지 출산 용품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아기용품 준비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부터 여러 가지 행정상 신청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예전에는 번거로운 부분이 많았답니다.
오늘은 예비 부모님들이 최소한의 서류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봐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혜택을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은 누가 하나요?
- 출생아기의 부 · 모
- 대리인 자격 : 출산자(산모)의 직계존속인 친부모 및 시부모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공통사항 :
① 양육수당
② 해산급여
③ 여성장애인출산비용
④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⑤ (다자녀) 전기료 경감
⑥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⑦ (다자녀) 지역난방료 경감
- 지자체(예시) :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다자녀 출산 축하, 유축기 대여 등
이처럼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정부 24)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 전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온라인 정부 24(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7410000001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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