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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7가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by 메이크_잇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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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예비 부모님들은 배냇저고리부터 여러 가지 출산 용품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아기용품 준비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부터 여러 가지 행정상 신청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예전에는 번거로운 부분이 많았답니다.

 

오늘은 예비 부모님들이 최소한의 서류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봐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혜택을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은 누가 하나요?

- 출생아기의 부 · 모

 

- 대리인 자격 : 출산자(산모)의 직계존속인 친부모 및 시부모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공통사항 :

 

  ① 양육수당

  ② 해산급여

  ③ 여성장애인출산비용

  ④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⑤ (다자녀) 전기료 경감

  ⑥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⑦ (다자녀) 지역난방료 경감

 

- 지자체(예시) :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다자녀 출산 축하, 유축기 대여 등

 

이처럼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정부 24)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 전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온라인 정부 24(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741000000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

www.gov.kr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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