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 자매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2월까지 매월 신청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은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 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가입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과정을 거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앱 신청으로 간단한 가입대상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을 방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꿀팁!
-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보통 장기적금을 넣다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럴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남은 적금을 계속 낼 수 있다고 합니다.
-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해지사유가 '퇴직, 폐업, 집 살 돈 마련'처럼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과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므로 중복 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중도해지이율을 확인해 보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장기적인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을 눈여겨보시고 청년도약계좌 신청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도 있으니 월세로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7.18 - [생활정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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