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실제 지출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나눠서, 최대 240만 원까지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신청 기간 : 2022.8.22.(월) 00:00 ~2023. 8. 21.(월) 23:59
지급 기간 : 2022. 11. ~ 2024. 12. (3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대상
- 지원 연령 :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 가구라고 반드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및 월세 60만 원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때문에 잠시 거주지를 이전해도 지급 기간 내(2023.1~2024.12)에 해당한다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2023년 1인 가구 125만 원이며, 재산총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3인 가구 444만 원이며,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수혜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며,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행복주택 입주자 등)도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 사택, 등 각각 추가서류는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에 보탬이 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알찬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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