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시대에 부모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출산 후 7가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07.29 - [건강] - 7가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오늘은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 지원에 해당되는 가구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아이돌봄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12세'이하의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양육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육 공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 만 12세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 있는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아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아픈 경우와 군복무, 재감의 경우
- 부 또는 모가 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경우
- 엄마의 출산으로 출생하는 아동의 자매나 형제에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정 안에서 1대 1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로 이용자의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중 24시간 이용자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나 갑작스러운 주말근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결격사유 확인 후 건강검진과 면접 등을 통과해서 양성교육 과정을 받은 인력입니다. 매년 보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과 전문성을 가집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내용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의 등하원이나 준비물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놀이활동 및 준비된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일반 가사활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입니다.
-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원
2.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내용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이 추가됩니다.
-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입니다.
- 이용 요금 : 시간당 14,400원
시간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적용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자신의 가정에 맞는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가정의 경우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
※ 표에서 A형은 2016년 1월 1일 출생 아동,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근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에서 기본요금의 50% 가 증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인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
-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는 경우
3. 영아종일제 서비스
- 내용 : 생후 3~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하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 : 월 200시간, 1회 최소 3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입니다.
-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원
[ 일반가정의 경우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
4.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내용 : 질병 아동이 병원을 이용할 때 동행하거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에서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 시간당 13,29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11,297원(85%) | 1,993원(15%) | 9,968원(75%) | 3,322원(25%) |
㉯형 | 120% 이하 | 7,974원(60%) | 5,316원(40%) | 6,645원(50%) | 6,645원(50%) |
㉰형 | 150% 이하 | 6,645원(50%) | 6,645원(50%) | 6,645원(50%) | 6,645원(50%) |
㉱형 | 150% 초과 | 6,645원(50%) | 6,645원(50%) | 6,645원(50%) | 6,645원(50%) |
5. 기관연계 서비스
- 내용 :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대상 : 만 0세~12세 아동
- 이용 요금 : 시간당 18,480원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는 0~1세는 최대 3명, 만 3~12세는 최대 5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셨나요?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1.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해 주세요.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카드사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2.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세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정부지원 여부와 서비스 유형이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요요금을 결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2일 전에 예치금에서 자동 결제됩니다.
정부 미지원 되는 가구는 소득 판정 없이 본인 부담으로, '아이 돌봄 누리집'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대표전화 : 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야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
2.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전, 확인해 보세요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같은 영유아복지를 받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3.07.26 - [건강] - 양육수당, 영아수당?
2. 시간제 서비스 :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그리고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 평일 9~ 13시
- 보육시설 : 9~ 16시
여러분에게 맞는 지원서비스를 찾아보셨나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육아가 되면 좋겠습니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쾌적한 키즈카페 양산 꼬마대통령 주차부터 시설까지 (0) | 2023.10.06 |
---|---|
중기 이유식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0) | 2023.08.29 |
이유식의 시작, 이유식 초기 식단표 (0) | 2023.08.28 |
이유식 시작시기가 궁금해요 (0) | 2023.08.20 |
영아기 영양, 무엇이 중요할까요 (0) | 2023.08.07 |